정선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민들의 안정적 영농활동 보장을 위해「2021년 야생동물 피해방지사업」추진키로 하고 군에 주소를 둔 농가들을 대상으로 울타리사업을 지원한다.
태양광전기울타리는 최대 200만원, 능망형 철선울타리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설치비용중 80%를 군에서 지원하고 20%를 농가가 자부담해야 한다. 접수는 3월 19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또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사업으로는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민들에게 필지별로 10만원이상 최대 100만원, 경작자당 최대 200만원 이하로 보상을 하며,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와 관련해서는 치료비 본인부담액은 최대 5백만원, 사망시에는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수확기 멧돼지와 고라니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30명 규모의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해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자력·대리포획 허가를 통한 직접 구제도 할 예정이다.
전광덕 환경과장은 “농업인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방지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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