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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의회

태백시와 공무직 노조 분쟁 타결… 9일 급식비 인상 등 잠정 합의 업무복귀

 

태백시공무직 노조의 복리후생비 차별 철폐와 환경미화원 위험수당 현실화 등의 요구가 9일 시와 노조간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일단락됐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던 태백시 공무직노조와 태백시가 잠정합의안을 채택했다.

 

류태호 시장과 노조 대표는 이날 오전 시장실에서 비공개 협의를 진행하고 공무직 처우개선안 등에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우선 일반공무직 정액급식비를 2만원 인상하고 환경미화원 간식비는 삭제키로 했다. 또 환명미화원 위험수당을 2만원 인상하고 2020년 1월1일부터 각각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시설실무원1과 시설실무원2 직종을 시설실무원으로 단일화 하고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담당 아동보호전담요원을 행정실무원에서 현장실무원으로 직종을 변경한다.

 

자격증수당과 관련해선 시설, 복지, 의료, 환경시설 대상자 48명에게 수당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이날 잠정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협상안을 확정키로 했으며 노조측은 10일부터 업무에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