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의회(의장 김천수)는 26일 오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5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본회의에는 태백시장이 제출한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조례15건과 동의안 3건 및 의원발의 조례안 4건 등 총 23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이번 임시회는 4월27일부터 4월28일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22개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예정이며 5월 4일 제2차 본회의로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김천수 의장은 개회사에서 “2021년 국·도비 확보 노력과 당초 계획한 사업이나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달라”면서, “태백시의회가 시민과 함께하면서 시민중심·민생중심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하였다.
27일 심의할 조례안은 ▲태백시 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태백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태백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태백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태백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등이다.
오는 28일 심의할 조례안과 동의안으로는 ▲태백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 기부자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태백시 시세 감면 동의안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에 관한 조례안 ▲태백가덕산풍력발전(주) 출자 동의안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태백시 산업전사위령탑 성지화를 위한 민간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태백시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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