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철암주공아파트를 ‘태백시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철암주공아파트는 전체 세대의 54.5% 동의를 얻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3곳을 금연구역 범위로 지정했다. 이에따라 아파트 단지 내금연구역 안내 표지 부착 및 현수막 등을 설치해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함께 입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증진서비스 등 전폭적인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의거,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의 2분의 1이상 동의 시 공용구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새로 지정된 금연아파트는 오는 9월30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며 10월1일부터 아파트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자담배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입주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담배 없는 건강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금연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2019년 황지동 영흥빌라에 대해 ‘태백시 제1호 금연공동주택’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거주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4곳 중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관계당국에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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