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의회(의장 김천수)는 16일 본회의에서 김천수 의장이 대표발의한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하고 주요 의안에 대한 표결에 있어 전자투표 시행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회의규칙에서는 의장, 부의장 선거에 결선 투표 시 득표수가 같은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는 규정을 다선의원을 당선자’로하며, 다선횟수가 같은 경우 재직기간,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로 하도록 개정하고, 의장, 부의장 출마 시 선거일 2일 전까지 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정견발표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본회의 표결방법에는 기립, 호명 외에도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신설했다.
태백시의회의 전자투표시스템 도입은 2022년 1월 시행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인 기록표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조치다
전자투표시스템은 도내에서는 현재 강원도의회가 운영 중이며, 시·군의회에서는 원주시, 속초시, 홍천군이 운영 중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 결정과 의원 개개인의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전자시스템이 도입되면 표결 시 전자투표로 결정한다.
김천수 의장은 “전자투표시스템 도입으로 의회 정책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될것으로 기대하며, 시민들에게는 주요 의안에 대한 결정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태백시의회의 운영 방식이 앞으로도 선진화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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