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행정·의회

이철규 의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신·재생에너지 안전 확보 및 안전 관련 사업 실시 근거 마련 해양사고 안전 교육 이수 근거 마련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21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과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연이은 화재로 인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신·재생에너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계획 및 심의 사항에 신·재생에너지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기관이 교육 등 신·재생에너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현행 ‘해양사고심판법’은 해양사고가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면허취소나 업무정지 등의 징계를 명하는 재결을 내리고 있으나, 5톤 미만의 선박에 승선한 해양사고관련자에게는 안전교육 이수 등을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해양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안전교육의 이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미이행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해양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했다.

 

이철규 의원은 “이번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안전이 확보됨은 물론 안전 관련 사업 근거가 마련돼, 지난해 유치가 확정된 ‘삼척 ESS 화재 안전성 검증센터’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