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리포터뉴스

성역화추진위원회, 폐특법 개정안 통과 따른 환영대회 2월14일 태백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

하나리포터 2023. 1. 28. 10:38

(사)석탄산업전사 추모 및 성역화추진위원회(위원장 황상덕)는 오는 2월14일 오후 2시 태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순직 석탄산업전사 예우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포함된 내용을 담고 있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를 기념하고 이에따른 전국 폐광지역 7개시군민들의 염원을 담은 환영대회를 개최한다.

 

성역화추진위에 따르면 이날 환영대회에서는 폐광지역 7개시군(강원 태백 정선 영월 삼척, 충남 보령, 경북 문경, 전남 화순)기관단체장과 지역구의원, 도 시군의원들을 초청한 가운데 문화행사를 갖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오원화 아나운서의 사회로 국민의례에 이어 환영사와 축사, 폐특법 개정안에 앞장선 이철규 의원 및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 박인규 의원장 등 공로자들에 대한 공로패 수여, 가수 진성의 축하공연, 행운권 추첨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황상덕 위원장은 “숨진 광부와 그 가족, 병마와 싸우다 순직하신 분들, 그리고 탄광근로자들과 진폐재해자들, 더 나아가서는 전국 폐광지역 주민들의 염원이기도 한 이번 폐특법 개정안 통과는 큰 의미를 가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특히 법안통과를 위해 힘써준 이철규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들에게도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지만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 과거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된 순직산업전사에 대한 명예회복과 탄광역사가 재평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는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