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태백지청, 10일 제9차 현장점검의 날 실시
‘부딪힘 사고’ 위험 집중점검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지청장 진동근)과 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지사장 강필호)는 5월10일 제9차 현장점검의 날에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중 최근 유사한 형태로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부딪힘 사고’ 위험을 집중 점검에 나섰다.
집중점검은 <추락>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끼임>방호장치, 정비 중 운전정지(Lock Out, Tag Out), <부딪힘>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로 최근 ‘부딪힘 사망사고’ 사례를 보면 ▲차량‧기계 등 작업의 위험요인을 사전 조사한 후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위험요인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준수해야 하고, ▲해당 작업 반경 내에 출입을 금지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강화했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로 보인다.
아울러 지게차, 굴착기 등 차량에 충돌방지를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설치하면 부딪힘 사고의 상당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중소사업장의 ‘부딪힘 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250억 원 규모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승인통계 기준) ‘전체 사망사고(2,584명)의 9.1%를 차지한 부딪힘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차량·기계 등에 부딪혀 사망한 근로자는 총 236명으로,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72명이었고 2022년에는 20명이 증가(27.8%)한 92명이 사망했다.
또한, 차량‧기계 등*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는 건설업(52.1%, 123명)에서 주로 발생하고 다음으로 기타업종(33.5%, 79명), 제조업(14.4%, 34명)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즉 ‘부딪힘 사고’는 모든 업종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자와 차량·기계 등의 혼재 작업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현장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진동근 지청장은 “우리나라 3대 사고유형 중 하나인 부딪힘 사고는 근로자와 차량·기계 등과의 혼재 작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만큼, 노사가 함께 스스로 작업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개선해 나가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기본적인 안전의식을 개선해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또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하는 것도 ‘부딪힘 사고’ 등 산업재해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충분히 활용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