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태백1), 신·재생에너지 공유화기금 조례안 발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지역 주민에게 환원
발전단지 지역 주민의 고충 해결 위한 지역사업에 사용 당부
이한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국민의힘‧태백1)이 신·재생에너지 공유화기금 조례안 발의했다. 이는 지난 9월4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2회 임시회를 통해 발의된 것이다.
이한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 9 5일, 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심사 결과 이한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 조례안’이 통과됐다.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내 풍력·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통한 개발이익을 지역발전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등에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태백 가덕산, 평창 대관령, 영월 접산의 풍력 발전단지와 횡성 현천리, 춘천 붕어섬 태양광 발전단지에서 전력판매수익금, 이익배당금 등으로 연간 40-50억의 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사용되던 수익금이 조례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재투자되고 발전단지로 인해 불편을 겪는 지역의 장학·교육 사업 등 지역 숙원 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한영 의원은 “그동안 발전단지 지역주민들은 소음, 환경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지만, 그에 비해 지원은 너무나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태백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소유한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이 반드시 돌아갈 수 있기를 당부했다.
또한, 이한영 의원은 “기후 위기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가 환경문제 등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을 보듬는 올바른 방향으로 산업을 선두해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