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단체뉴스

태백산국립공원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방지 유관단체합동 불법엽구수거

하나리포터 2025. 3. 2. 11:31


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선규)는 지난 20일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야생생물관리협회 강원지부와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진행했다. 최근 2년간 실시된 합동수거 행사에서는 2023년 4건, 2024년 7건의 불법엽구가 수거된 바 있다.

금천 탐방로 일대에서 진행된 이날 활동에서는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야생생물관리협회, 태백산자원봉사자 등 20여명이 참여하여, 불법엽구 총 4점(올무)을 수거하고 지역주민 및 탐방객 대상으로 밀렵·밀거래 방지 캠페인을 실시했다.

국립공원에서는 허가 없이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자연공원법」제82조 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 덫, 올무, 함정 등을 설치하는 행위는 자연공원법 제8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정찬헌 자원보전과장은 “공원 내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불법엽구 수거활동 및 수색을 지속하여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내달 초에도 유관단체와 불법엽구 합동 수거 및 수색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