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시장 류태호)는 2021년 태백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1월 5일부터 시작하여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시에 따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태백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은행(신한, 농협, 국민, 중소기업등)을 통해 기업의 융자 대출에 대한 금리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영된다.
융자 한도액은 총 15억 원으로, 시설 자금은 총 사업비의 8억 원 이하, 운전 자금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의 1/4 범위 또는 최근 3개월간 매출액 범위내에서 3억 원까지, 경영개선 자금은 총소요 자금의 범위 내에서 5천만 원까지이며, 은행 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 능력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진다.
담보 등 종류별 차등 금리 중에서 최대 4%의 이자액을 시에서 보전해 주게 된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 중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태백시에 소재하고 가동 중인 업체 등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용 창출 및 고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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