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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뉴스

고용노동부 태백지청, 2022년 1분기 현장예방점검의 날 운영

태백, 삼척 관내 소규모사업장 6개소에 대한 일제점검

임금명세서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15건 적발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지청장 임준식)은 3월28일부터 4월4일까지 태백, 삼척 관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근로감독은 1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을 중점으로 실시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대다수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이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태백지청은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지급, 임금명세서 지급, 임금 체불 등 노동인권의 핵심이 되는 4대 기초노동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2022년 1분기 현장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했다.

 

태백지청은 관내 소규모 사업장 6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관 전원이 근로감독을 실시, 임금명세서 미교부,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총 15건(1개소 당 2.5건)을 적발하였다.

 

적발된 부분에 대해선 사업장에 즉시 시정지시가 이루어졌고, 시정지시에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형사처벌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단순 적발에 그치지 않고 각종 지원금 홍보 등을 병행하여 고용창출 및 유지를 도모하였고, 지청장도 현장 감독에 동행하여 현장예방점검의 날을 대외에 환기하였다

 

임준식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장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현장예방점검의 날로 관내 노동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향후 분기별로 현장예방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