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소방서(서장 남종훈)는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위반차량 등 신고앱’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위반 신고앱은 공동주택에서의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안전신문고 앱에 메뉴를 추가해 6월 2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지난 2018년 8월10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대상 중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기숙사의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이다.
신고기준은 ▲소방차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으로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실행해 불법주·정차 신고메뉴를 통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이 가능하도록 배경이 동일한 위치(방향)에서 촬영된 5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하면 된다.
남종훈 서장은 “공동주택 내 이중주차 등으로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지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민원인이 신고해 요건이 충족될 경우 1회 위반 시 50만 원, 2회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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