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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의회

태백시의회 의정비 “4년간 동결한다” 제9대 의회 기준, 경제적 고통분담 앞장

태백시의회(의장 고재창)는 제9대 의회(2022. 7. 1. ~ 2026. 6. 30.) 의원의 의정비를 올해 수준대로 동결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태백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로 전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의회 의정비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동결하여 경제적 고통 분담에 앞장서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의회는 의정비 동결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의정비 심의위원회 운영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태백시의회 의원의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320만원과 월정수당 2,629만원으로 연간 3,949만원이며 의정비 결정은 의회에서 의결하면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태백시의회의 의정비 동결 결정은 도내에서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재창 의장은 “인구감소 등으로 시민 고통이 가중하는 현실에서 솔선해서 고통분담에 나서는 것이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의 소명이라며,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잘사는 태백을 위해 온 힘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