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상공회의소(회장:박성율)는 20일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대상업체 확대’건의서를 태백시에 제출했다.
태백상의는 건의서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기업의 자생력을 잃어가는 ‘한계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며, 태백시 기업들 역시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고임금의 4중고로 그 어떤 시기보다 기업경영에 힘들어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타개하고자 많은 지원정책을 아끼지 않으며, 태백시 역시 ‘태백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정책으로 관내 기업인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
태백상의는 그러나 유독 태백시에서만 융자추천 대상업체의 기준이 엄격하여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업종에 있는 소외된 기업들이 발생하고 있다. 강원도 및 타 시에서는 해당 관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모든 업체 중 결격사유(사행성 기업, 체납업체 등)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는 모두 지원 가능 대상업체로 규정하고 있지만, 태백시만 아래와 같은 제한사항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중소·중견 기업들이 받은 대출금리가 높아 관내 기업들의 4중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기업의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태백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의 취지에 맞게 관내 모든 기업 경영인들이 받을 수 있도록 오천만원의 융자한도를 대폭 높이고 업종확대 또는 제한을 폐지하여 관내 소외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기를 희망하며, 현재 책정된 예산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상공인의 경영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을 태백시 관내 상공인들의 뜻을 모아 건의했다.
함억철 사무국장은 “태백시에는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도소매업, 관광 관련업, 전기·가스 공급업, 운수업, 시설관리 임대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등 개인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인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융자추진 대상업체에는 일부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들만 존재하지 제조업 외 타 업종은 지원이 소외되는 불합리한 제한을 두고 있는 실정”이라며, “관내 모든 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좋은 취지의 지원사업을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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