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요금조정 이후 4년만에 시행
강원도의 버스요금 인상방침에 따라 와와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정선군을 제외한 태백시가 오는 1월1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된다.
강원도와 태백시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21년 8월2일 강원도버스운송사업조합 측으로부터 접수된 요금인상(일반버스 1,900원, 좌석버스 3,200원) 요구안에 대한 검증용역을 실시했다.
이에 도는 2018년 10월 버스 요금 조정이후 요금인상 필요 및 검토에 들어갔으며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운송비용증가.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및 매출액 급감, 유가급등에 따라 지난 11월11일 강원도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도내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인상에 대해 심의 결정했다.
따라서 태백지역 일반버스(성인기준)는 1,400원에서 1,700원(21.43%↑)으로 300원 인상하며 좌석버스는 변동없다. 좌석버스의 경우 교통카드 사용시 할인된다. 다만 일부 시군의 좌석버스는 2,000원에서 2,400원(20%↑)으로 인상된다.(표 참조)
강원도의 버스요금 조정결정에 따라 각 시군은 버스 요금은 시군 교통부서의 버스 운임․요율 수리에 따른 버스요금시스템 정비와 운송사업체의 요금 변경에 따른 버스․터미널․승강장 게시 홍보 등 사전 준비를 마치고 2023년 1월1일 0시부터 인상된다.
강원도 담당자는 서민경제의 가계부담 최소화 차원에서 최대한 인상률을 낮추어 결정되었다고 밝히면서, 금번 요금인상을 계기로 운수업계 스스로 경영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는 한편,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는 교통약자 무임승차 및 알뜰교통카드 지원 등 도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확대․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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