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주재우)는 겨울철 눈꽃산행 등을 위한 탐방객의 일시 집중에 대비하여 겨울성수기 특별 현장관리(기간: 2023. 1.2. ∼ 2.19.)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열리지 않았던 지역축제(태백산눈축제)가 내년 초 재개최 될 예정임에 따라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과 탐방객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단속팀’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11월1일부터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 금액이 강화됨에 따라 겨울철에 빈번하게 적발되는 취사·흡연·고지대 음주 등 금지행위에 대하여 공원 탐방 전 충분한 숙지가 필요하다.
국립공원에서 불법·무질서행위는 적발 시 유형 및 횟수에 따라 10만원∼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경중에 따라서 사법기관에 통보된다.
김상희 태백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장은 “겨울철 특별 현장관리를 통해 국립공원 자연자원 보전과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며,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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