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은 관내 어린이집 통학 차량 운행정보를 부모들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안내 서비스를 지원한다.
교통안전법 제55조의 개정에 따라 `21년 1월 1일부터 어린이 통학 차량은 운행기록 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기존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서도 `22년 12월 31일까지 장착을 완료하여야 하며 위반시는 교통안전법 제65조에 따라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에서는 어린이집 원생들의 안전한 등·하원과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정선어린이집 등 관내 어린이집 13개소 차량 14대에 대하여 운행기록 장치 설치를 완료하고 어린이집 원생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부모안심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학 차량 관제 서비스는 차량에 설치된 운행기록 장치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차량의 위치와 상태를 PC 및 스마트폰에서 확인하고 차량의 속도, 주행거리, GPS 위치 차량의 운행정보 분석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차량을 관리하는 서비스이며, 관내 어린이집 아동들은 더욱더 안전한 환경에서 어린이집 등·하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군에서는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는 행복한 공공 보육 실현을 위하여 어린이집 사무원 인건비 지원, 장기근속 수당 지원, 보육 교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 등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과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 누리반 특별활동비 지원, 어린이집 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다양한 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원주 여성청소년과장은 ”영·유아, 학부모, 보육 교직원 모두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 통학환경 조성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 보육 복지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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