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선관위는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설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여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조합장선거의 경우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태백시선관위는 설 명절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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