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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뉴스

폐광지역 사회단체 연석회의, 강원랜드는 법원 조정권고안 받아들여야

지역사회단체, 승자없는 폐광기금부과처분 
취소소송, 폐광지역주민들만 불안하다 지적

강원도 폐광지역 4개 시군을 대표하는‘폐광지역 사회단체 연석회의 (이하 연석회의)’는 지난 3월6일 강원도와 강원랜드 간 폐광기금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성명을 내고 강원랜드가 수용불가만을 얘기하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강원랜드가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일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밝혔다. 

참석한 각 지역 대표들은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는 이런 소송은 결국 폐광지역 주민들만 불안하게 한다며 법원의 조정권고만을 받아들이지 않는 강원랜드 측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재국 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 직무대행은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강원랜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항의방문 등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김태호 공추위원장은 “4개시군 주민을 대표하는 연석회의의 의견인 만큼 강원랜드는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강원랜드가 받아들일 것을 압박했다. 

한편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다음 변론기일(4월5일)에 강원랜드의 조정수용 여부에 대해 다시 한번 묻는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오는 4월5일 폐광기금 2,250억원을 둘러싼 양측 소송의 조정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는 연석회의 공동발표자료이다.
강원도와 강원랜드 간 폐광기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관련 조정이 불발되고 말았다. 이유인즉 재판부가 제안한 화해조정에 따른 이번 2심 변론기일에 원고측인 강원랜드가 화해조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폐광지역 사회단체인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 명의의 언론보도문(강원일보 1월16일자)을 통해 서로간에 소송을 통해 승부를 가리는 것보다 양측은 폐광지역의 발전을 위해 서로 힘을 모아야 하는 상생의 파트너임을 강조하면서 재판부의 화해조정을 강원랜드가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강원랜드가 우려하는 배임과 손해배상 문제 역시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할 경우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까지 제시하면서 강원랜드가 받아들일 것을 권고했건만 강원랜드는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검토없이 조정권고안 수용불가를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오히려 이사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배임과 손해배상 문제를 마치 이사회가 우려한 것처럼 강원랜드측이 변론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갖는 바이다. 

이에 반해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대해 강원도는 주민의 뜻을 받들어 폐광지역 7개 시군과 함께 재판부 의견을 수용하여 강원랜드와 협의나 조정을 할 의사가 있음을 이미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다음 변론기일(4월 5일)에 강원랜드의 조정수용 여부에 대해 다시 한번 묻는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오는 4월 5일 폐광기금 2,250억원을 둘러싼 양측 소송의 조정여부가 판가름 나는 것이다. 

강원도 폐광지역 4개 시군을 대표하는‘폐광지역 사회단체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강원랜드가 수용불가만을 얘기하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조정권고안 수용불가로 인해 강원도가 됐든 강원랜드가 됐든 이번 소송에서 승자와 패자가 갈릴 경우 그 역시 폐광지역에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다. 따라서 연석회의는 강원도와 강원랜드간 적극적 중재자로써 행동에 돌입하고자 한다.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무시하고 설립취지와 지역과의 상생을 져버린 강원랜드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연석회의는 또한 이번 소송으로 인한 폐광지역의 손실과 피해에 대해서도 손익을 따져볼 것이다. 

다시 한번 강원랜드의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미래비전은커녕 불확실성만 안겨주는 행태를 그만 멈추기 바란다. 그것만이 진정 지역주민을 위하는 일이고 강원랜드 존재의 이유다. 

(사)태백시 번영회, (사)영월군 번영회, 정선군 번영연합회 삼척시 도계읍 번영회, (사)태백시 지역현안 대책위원회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