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은 지난 3월18일 화암면 백전리 산51번지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가해자를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예외 없이 사법처리한다고 21일 밝혔다.
산불현장에서 검거된 A(81)씨를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 현황을 확정해 피의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해당 산불은 18일 오후 15시 45분쯤 산림인접지 인근 밭두렁에서 시초류를 태우다 임야로 번져 산림이 불에 탔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진화헬기 7대와 산불진화차 5대, 산림공무원·산불전문진화대원 등 213명을 투입해 다음날 오전 9시 10분에 진화 완료했다.
산불 가해자에 대해서는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실화자)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지형규 산림과장은 “불법소각 행위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 산림의 복구 및 진화 비용, 공익적 기능 손실액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봄철 논·밭두렁 태우기와 농산물 소각 등으로 산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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