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오는 31일부터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태백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대하여 탄탄페이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30일자로 등록 취소돼 사용이 제한되는 주요 업소로는 관내 4개 하나로마트와 농협주유소를 비롯해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태백산국립공원, 오투리조트 등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이며 주유소(충전소 포함) 8곳, 의료기관 4개소, 농축산물 판매소 4곳, 태백산국립공원 등 기타 13개소 등 총 42곳이다.
특히 태백지역 20여 곳의 한우전문점 중 태성실비식당은 탄탄페이 사용이 중지되며 편의점으로는 세븐일레븐 태백로점, 운전면허시험장, 교통안전공단 태백검사소 등에서 탄탄페이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같은 시의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개정을 반영, 한정된 재원을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가맹점에 집중하여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지역화폐 취지를 살리기 위함이다.
다만, 행안부 지침에 따라 농어민 수당, 전입 장려금, 출산장려금, 산후 건강관리비 등 인센티브 없이 지급받은 정책발행금은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또한, 탄탄페이 1인 보유 한도는 기존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달 말까지 150만 원 이상을 보유 중인 시민의 경우 사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추가 충전이 불가능해 잔액을 소비해야 재충전할 수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탄탄페이 사용 관련 정책이 다소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만큼, 사용하는 시민분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와 가맹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태백시 태백사랑상품권 가맹점은 2,600여 개이며, 이번에 취소되는 가맹점은 42개소로 세부 업소명은 태백시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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