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의회(의장 전영기)는 8일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 정례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291회 임시회 일정을 8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10일간으로 확정하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일정을 포함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사업현장의 문제점 등 개선사항 점검을 위한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활동을 9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배왕섭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정선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세부 내용에 대해 논의했으며, <정선하늘터 노후 화장로 교체 공사 추진>, <정선읍 삼익주유소 앞 회전교차로 조성공사>,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안)> 등 정선군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설명을 듣고 심도있게 논의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는 금년 11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진행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군정 전반에 대한 부조리 및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해 군민의 직접 제보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감사 운영을 위해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군민제보>를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제보방법은 방문접수, 우편접수, 홈페이지 내 ‘행정사무감사 군민제보’를 이용하면 된다.
전영기 정선군의회 의장은 “군민이 참여하는 <행정사무감사 군민제보>를 비롯해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선군의회가 군정 참여와 소통의 창구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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