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이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농업인 경영비 부담 해소를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한다.
군은 농업기계화율 진전에 따른 유류비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영세·소농의 경영비 지원으로 농가 경쟁력 제고 및 소득 보전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하고 오는 31일까지 지역농협에서 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을 지역 농협에 신고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관내 거주 농업인, 농업법인 중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자이며, 농업용 트랙터, 동력이앙기, 콤바인 등 농업기계가 지원대상이다.
단, 타 광역시·도 거주 관외출입 경작농가 및 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농업용 난방기 보유 농가 중 시간계측기 미부착 농가, 면세유 구입비 지원요건에는 부합하지만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유종은 휘발유, 경유, 등유 등 농업용 면세유류 7종으로 L당 150원 정액지원하며 사용실적 기준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이다.
군은 농업용 면세유류가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농업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면세유 사용실적은 있지만 사업신청을 하지 않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경덕 농업정책과장은 “국제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만큼 관내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홍보를 지속 실시해 나가겠다”며 “농가에서는 사업신청을 하지 않아 보조금을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 내에 꼭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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