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읍·면·동뉴스

정선군, 신동읍~영월군 구간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7월1일부터 시행



정선군은 신동읍과 관외 지역인 영월군을 운행하는 구간 농어촌버스의 단일요금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일요금제 시행은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 향상은 물론 교통 소외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해 (합)영월교통과 협약을 체결하고 신동읍과 영월군을 운행하는 21번, 21-1번 노선의 기존 거리비례제 요금제를 기본요금만 지불하면 해당 구간 내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형태로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거리비례제 구간 요금은 신동읍 함백에서 영월읍까지 성인 기준 4,050원, 청소년과 어린이는 각각 3,250원과 2,050원이었으나, 이번 단일요금제 적용으로 성인은 1,700원, 청소년과 어린이는 각각 1,350원과 800원으로 책정되었으며, 8km 이내 카드할인 적용으로 기본 요금보다 적은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돼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였다.

군은 이번 단일요금제 협약으로 정선군과 영월군 지역 간 이동 편의성이 향상돼 인접 지역간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저렴한 요금으로 시장과 병원, 교육 기관 등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익균 교통관리사업소장은 “이번 단일요금제 시행을 통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은 지역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이번 협약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군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