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태백국민체육센터의 위탁 운영과 및 운영 주체를 놓고 태백시체육회와 벌인 법정 공방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춘천지방법원은 최근 시체육회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국민체육센터 관리위탁처분 취소 청구 1심에 대해 태백시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태백시체육회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지만, 주요 쟁점에서 태백시가 시설관리공단과 추진한 국민체육센터 관리위탁에 대해 적정한 행정절차를 밟았다는 점을 들어 태백시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9월26일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2행정부는 시체육회가 시를 상대로 낸 태백국민체육센터 관리위탁 거부 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은 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태백시체육회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이를 뒤집고 사실상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에따라 잇단 승소 판결로 태백시의 위탁 운영이 법률·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태백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정상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2011년 개관한 태백국민체육센터는 태백시체육회가 10년 넘게 위탁 운영해 왔지만, 지난해 태백시 민간위탁 심사위원회가 태백시체육회의 위탁 운영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태백시에서 직영 운영했다. 이에 태백시체육회는 부적합 사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태백시의 행정적 절차와 정책이 법적 기준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판결이며, 그동안의 억측과 비난을 불식시키는 결정이다”며, 또한 “이번 판결은 태백시가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적법하게 시정을 운영해 왔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결과로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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