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태백정선지사(지사장 최해춘)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11월 한 달 동안 건강보험 적용대상인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가입대상은 근로자(법인은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으로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이다.
사업장 가입(취득)일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고용관계 성립일이며, 근로자는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이다.
신고서는 4대 사회보험 웹사이트(http://www.4insure.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 사회보험 사이트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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