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백시는 2월20일부터 3월11일까지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접수를 받는다.
해당 지원사업은 관련 조례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와 홍보 활동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내·외 박람회 참가부스비(공급가액 기준, 최대 2,500천 원) 및 박람회 파견 직원 여비(2인/1일/1인 최대 200천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간 5개 기업 내외 정도를 지원하며, 기업당 연간 1회 제한이 있다.
또한, 박람회 참가 전 관외로 이전을 하거나 공고일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 동일 박람회를 정부·타 지자체·기관(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기업,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기업, 기타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기업은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태백시청 경제과(☎033-550-2106)로 방문하거나 우편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관내 기업들의 전시·박람회 참여가 새로운 판로 개척 및 제품 홍보의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는 만큼, 관련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 특히, 올해는 작년과 달리 이전 참여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국외 전시·박람회도 지원하는 만큼 관내 중소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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