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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의회

이한영 도의원, 규제완화 넘어 ‘자주재원 특례’ 필요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주 재원 권한 필요성 강조

이한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국민의 힘·태백1)은 제33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균형 발전, 실질적 자치 실현을 위한 자주재원 권한 확보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23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산림·환경·군사·농업 등 4대 분야에서 의미 있는 규제 완화와 제도 마련을 이뤄냈다.”며, “이는 단지 출발점이다. 침체된 지역의 개발 여건이 개선된 만큼 앞으로의 개발수요는 재정문제와 직결될 것이다. 지역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주재원 권한에 대한 특례를 심도 있게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강원도민은 국가적 특수 여건으로 군사 접경지, 석탄 에너지, 산림 보존 등을 위해 많은 희생을 인내해 왔지만, 그 결과 해당 지역은 여전히 낙후 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강원특별자치도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소외됨 없는, 경쟁보다는 합리적 재원 배분을 통한 성장 여건을 마련하고 조화로운 균형발전의 길을 여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제주와 세종의 경우는 우리의 상황과 다르지만, 오히려 재정 여건 측면에서 강원도에 특례가 절실한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성과가 실질적 지역 발전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재정·예산 권한을 위해 강원 정치권 모두가 힘을 모아 노력해야 한다.”고 강력히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