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태백시선관위’)는 23일 오후 태백시청 대회의실에서 태백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태백시선관위는 이번 6월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공무원의 업적홍보 금지’, ‘각종 행사 개최 후원 금지’를 주제로 교육, 공직사회에서 우선 공명선거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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