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비 전액 상인 부담… 대책회의 무산 의견 조율 난항
번영회 “시가 토지지분 보유 일정부분 부담을”
원주시 “상인이 건물 소유자… 지원 방안 없어”
속보= 원주 중앙시장 건물 보수비 부담을 놓고 시와 상인 간에 논란(본지 11월 6일자 14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상인들 간에도 의견 조율이 안돼 건물 보수·보강에 진통이 예상된다.
원주시에 따르면 올해 정기 안전점검에서 붕괴위험이 있는 D급 판정을 받음에 따라 지난 10월 안전관리자문단 회의를 열어 중앙시장 번영회와 재건축조합측에 균열된 벽체보강, 전기배선 정리 등 보수한 뒤 그 결과를 지난달 27일까지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소식이 없자 최근 또 다시 공문을 보내 이달 말까지 보수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원주시는 시장 건물 기둥벽체 구조보강 등 일부를 응급보수할 경우 4000여만원에서 1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상인들이 보수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러나 중앙시장 상인들은 재건축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보수비를 마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인들이 전액 부담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보수·보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중앙시장 점포주 위주로 구성된 번영회는 원주시의 2차례 보수조치 명령이 내려지자 임원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임원 대부분이 보수비 부담에 불만을 표시하며 불참, 회의가 두차례 무산됐으며 지난 12일에는 상인위주로 구성된 재건축조합 대의원 회의를 열었으나 상인들간에 의견 조율이 안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시장 번영회는 재건축조합원 300여명과 번영회원 280여명 등 상인들에게 통지문을 보내 보수·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한 뒤 시에 통지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시장 번영회 관계자는 “상인들 상당수가 응급보수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보수비 부담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며 “시에서는 건축물 사용불가 등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시에서도 토지지분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일정부분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관리주체인 상인들이 가지고 있어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며 “이달말까지 보수대책을 통보하지 않으면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원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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