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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정보

강원관광대 교수 미지급 임금 지급 소송

급여 2100여만원, 법원 다음달 10일 선고 예정


강원관광대학교(총장 원재희)를 상대로 김 모 교수가 제기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이 19일 오전 영월지원 3호 법정에서 열려 심리를 마치고 다음달 10일 선고키로 했다.

 

강원관광대 산학협력처장과 단장을 역임한 김 모 교수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분 급여 2,1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대학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김 모 교수는 “본인은 2016년 9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취소 처분을 받았으며 학교는 마땅히 복직을 시켜야 함에도 복직 시키지 않고 있다가 학교법인 분진학원 이사장이 복직을 시켰으나 학교 측에서 또다시 임용 취소를 시켰다.”며 이에 “본인은 해임취소 처분에 따른 미지급 임금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평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강원관광대 △부 모 교수, △전 모 교수, △위 모 교수, △송 모 교수, 또 다른 △송 모 교수 외 1명 등 6명이 방청했으며 특히 위 모 교수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몰래 녹음을 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장에게 주의 경고를 받고 녹음 파일을 삭제 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

 

한편 강원관광대학에서 해임되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임용에서 탈락된 H 모 교수 등은 민사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