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을 앞둔 상사에게 후배직원들이 5만원 이내로 돈을 걷고 선물을 마련해 공개적으로 전달한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따라 이와 유사한 행위에 대한 선물 전달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26일 태백시청 공무원 A씨가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통보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 등 공무원 20명은 지난 2016년 12월 정년 퇴직을 앞둔 B씨의 송별회에서 퇴직기념품으로 ‘황금열쇠’를 선물했다. 황금열쇠는 전달 당시 20여 명의 공무원들이 5만원씩 총 100만원을 모아 98만원 가량의 열쇠, 2만원 상당의 꽃다발을 전달한데서 비롯됐다.
이같은 선물전달행위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직후 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때 A씨 등이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2017년 3월 이들에게 징계 등 조치를 취하라고 강원도에 통보했다. 이후 A씨는 승진 등 자신의 불이익 가능성이 생기자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강원도가 태백시에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통보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5만원씩 마련한 돈으로 기념품을 구입했으므로 각자 5만원 상당의 선물을 준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며 “그러나 퇴직기념품 가액이 사회 상규에 반할 정도로 과하거나 부정청탁금지법 목적을 저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돈을 공개적으로 모았으며 기념품도 공개적으로 전달한 점이 인정됐다”며 “B씨가 정년퇴직을 앞둔 상황에서 유리한 근무평정을 기대하고 기념품을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와 아울러 지난 6월 춘천지법 영월지원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과태료를 A씨에게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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