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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의회

도내 시군의회 월정수당 인상 ‘여론 싸늘’

태백, 인상안 확정 여론 추이 지켜보며 다음회기로 미뤄

지방의원들이 받는 의정비는 한달에 110만 원씩 받는 의정활동비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월정수당으로 나뉘고 있는데 최근 도내 시군의회가 월정수당을 올리면서 비난여론이 거세자 인상안 확정을 미루는 등 시군민의 눈치를 보고 있다.

강원도의회를 비롯한 도내 19개 지방의회의 월정수당은 평균 15% 올랐다. 태백시의회는 월정수당 인상안 확정을 다음 회기로 미루기로 했다. 태백시의회는 월정수당을 월 165만 원에서 212만 원으로 28% 올리려다 질타가 이어지자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이에대해 태백시의회는 여론을 무시할 수 없어 다음회기로 미뤘다.

평창군의회는 월정수당 인상률을 도내에서 가장 높은 50.6%나 높이는 방안을 통과시켜 올해 의정비는 4천104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9백만 원이 오른수치이며 전국최고수치다. 정선군의회 역시 35.9%나 오른 조례안 심의를 벌이고 있다. 삼척시의회도 22.7%나 올리는 조례안을 마련했으며 양양군의회는 158만 원에서 190만 원으로 20% 가까이 올리는 방침을 세웠다. 강릉시의회의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3.3% 인상률을 제안했지만, 의원들이 스스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로 낮췄다.

지방의원들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공청회가 열린 평창의 경우 발표자가 모두 찬성 일색이어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항의가 나오는가 하면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의정비는 자치단체의 주민의 수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의 보수 인상률, 의정 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타당한지를 놓고 지방의회와 시군민간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예천군의회의 해외연수중 일어날 가이드 폭행사건으로 기초의회에 대한 곱지않은 시선까지 더해저 지방의회는 의정비 인상과 맛물려 시군민들의 싸늘한 시선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론조사도 원주와 태백, 양양, 철원 등에선 조사 결과가 무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이 선택한 금액보다 수백만 원씩 더 많게 의정비를 결정했다. 주민 다수가 선택한 범위 안에서 올릴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 지침을 어겼으며 재심의 요구 대상이다.

이같은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이 문제점으로 드러나 행정안전부는 일부 기초의회의 의정비 결정 과정에서 주민 여론과 규정이 무시된 채 의정비가 결정됐다고 보고 전국 기초의회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링크

http://www.gwinews.asia/ArticleView.asp?intNum=21909&ASection=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