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27일까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신규 신청 농가와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농가 등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지원 대상 농가는 현지조사 후 선정하며, 해당 농가에는 전기목책기와 철망울타리, 경음기 등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60%를 지원한다.
설치된 시설물은 5년간 사후관리하면서 지원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고, 경영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철거 또는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한편, 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외에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 피해 발생 시 피해액을 산정해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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