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경합동 불시점검 위반자 무관용 원칙
태백시가 오늘(13일)부터 태백경찰서와 합동으로 코로나19에 의한 자가격리자에 대해 합동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최근 타 시‧군 자가격리자의 격리장소 이탈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시는 적극적이고 단호한 대처로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시는 GIS 기반 통합상황판을 통해 무단 이탈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 뿐 만 아니라, 모니터링 앱이 깔린 스마트폰을 격리 장소에 두고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주 1회 이상 불시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시는 자가격리 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경각심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이 확인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며 해당 무단 이탈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태백시 자가격리 대상자는 총 15명으로, 전담공무원들이 1:1로 1일 2회 모니터링과 이행사항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최근 해외입국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시민의 안전과 코로나19 지역사회 유입 차단을 위해 자가격리자 대상 모니터링 강화 및 불시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일인 만큼 자가격리 대상자는 격리 방침에 반드시 따라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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