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위축과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겪는 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지원에 나선다.
군은 코로나19 확진·격리자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시설폐쇄 명령을 받은 사업장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군의회 동의를 얻어 2021년도 군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군세 지원대상은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이며, 재산세는 착한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율로 최대 50만원까지 감면하고, 시설(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은 건물 소유자 등의 재산세, 자동차세(영업용 1인 1대)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는 100% 감면된다.
군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관련 부서의 자료를 활용하여 직권으로 2021년도 지방세(군세)를 감면하고 지원 대상자 누락방지를 위해 감면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세목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해주고,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도 납부가 어려우면 6개월(1회 연장·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김진호 세무과장은 “이번 군세 감면으로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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