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더 보장… 항구화 법적 근거 마련
26일은 마침내 폐광지역 전체 주민들의 숙원이 이뤄진 날이다.
또한 이날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백신접종을 받기 시작했으며 정월대보름이기도 하다. 일부 단체는 벌써부터 환영현수막을 게첨하기 시작했다.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지난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이후 3일만에 완전 합의 처리된 것이다.
국회는 정월대보름인 26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폐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향후 폐특법을 20년 더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항구화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폐특법개정안에는 2025년 12월31일까지인 효력을 2045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고, 그 이후 폐광지역의 경제진흥효과와 법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해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담겨졌다. 항구화 조항이 뒷받침된 셈이다.
이와함께 이익금의 25%였던 강원랜드의 폐광기금 납부기준을 카지노 매출액의 13%로 변경했다. 따라서 향후 폐광기금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폐특법 개정안 의결로 태백을 비롯한 강원남부 폐광지역 4개시군과 경북 문경 충남 보령 전남 화순 등 폐광지역 지역개발을 위한 법적장치가 보장된 것으로 지역사회는 환영의 물결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표 발의자인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동해 태백 삼척 정선)은 21대 국회 의원 선거 당선 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에서 폐특법 개정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수차례 설명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치열한 줄다리기 끝에 이같은 성과를 일궈냈다.
또한 유상범 의원(홍천 횡성 영월 평창)도 이철규 의원의 노력에 힘을 실어주었고, 민주당 도당위원장인 허영(춘천 갑) 의원은 주민과 정부·여당의 가교 역할을 충분히 했다. 도내 여당출신 인사들도 힘을 보탠 것도 법률안 통과에 힘이 됐다.
한편 이날 국회는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의 통폐합을 골자로 한 한국광해광업공단법도 함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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