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28일 정선군문화예술회관에서 정선군 및 출연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27일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과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소관 업무별 이행조치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군은 한국안전원 홍성표 전문 강사를 초빙해 ▲중대재해 처벌법의 이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산업안전보건 관리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등에 대하여 교육을 진행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전담조직인 중대재해예방TF팀을 신설하여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모든 직원이 안전보건 실천과제를 이행으로 중대재해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정선군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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