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태백지청(지청장 임준식)은 5일과 7일 관내 소재한 철암·근덕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 등을 안내하는 노동법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태백지청은 분기별로 실시하는 현장예방점검의 일환으로 지역경제의 핵심축인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지급, 임금명세서 발급, 임금 체불 등 노동인권의 핵심이 되는 4대 기초노동질서를 안내하는 노동법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태백시에 소재한 철암농공단지와 삼척시에 소재한 근덕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21개소가 참여했다.
직접 단속하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빈번하게 적발되는 사례 위주의 교육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52시간제 안내를 실시하여 교육의 질을 높였고, 현재 태백지청에서 실시 중인 ‘추석 명절대비 체불임금 청산 Task Force팀’가동의 일환으로 체불임금 융자제도 등 체불임금 청산제도 안내도 병행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개와 외국인 고용허가제 안내도 병행, 부서간 협업을 통해 성장하는 과정에서 노무관리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업장을 위한 적절한 설명회가 됐다는 평가다.
한편, 태백지청은 오는 9월19일부터 23일까지 2022년 3분기 현장예방점검의 날을 실시, 관내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전 근로감독관이 출동해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임준식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장은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은 지역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사업장”이라 밝히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작게는 사업장들의 노무관리에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근로자들의 노동인권 신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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