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연구원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대한민국경제발전 석탄산업, 그리고 광부
지난해 본지 태백정선인터넷뉴스의 슬로건은 ‘광부의 희망, 꿈을 찾아서’였으며 (사)석탄산업전사추모 및 성역화추진위원회(위원장 황상덕)의 활동에 따른 기획특집으로 진행했다. 그리고 태백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1차 포럼중 정연수 탄전문화연구소장의 주제발표와, 최근까지 강원랜드에서 열린 특별법 제정위한 2차포럼 ‘산업전사 예우 특별법 이래서 필요하다’ 주제발표 내용 전문을 게재한 바 있다.
올해 주제는 석탄산업전사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예우,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것으로 산업전사들을 위한 문화행사, 석탄산업유적지 발굴, 캠페인 등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했다. 따라서 ‘산업전사의 고향에 빛을’ 이라고 정했다. 그 두 번째 특집으로 올해 8월11일 태백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특별법 제정위한 3차포럼 ‘대한민국 산업화를 일군 석탄산업전사의 예우를 위한 특별법 필요성’ 의 주요인사,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들의 글들을 싣는다.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석탄산업, 그리고 광부(하)
주제발표 김정섭, 김예진
강원연구원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3.석탄산업의 위상 제고와 순직 광부들의 예우를 위한 방안
우리나라 경제성장 이면에는 채탄의 위험을 감수하며, 석탄산업을 이끌 었던 광부의 희생과 헌신이 자리잡고 있다. 순직 광부와 진폐 재해자, 유족 들의 예우는 위령탑3)과 위령각4)의 숫자로만 접근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석탄산업의 위상 제고와 순직 광부들의 예우를 위한 방안 을 검토·제안하고자 한다..
1)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에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순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 로순직자·상이자 및 공로자 등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 다.
이중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ㆍ상이자 및 공로자는 국가사회발전 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로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자와 상이자(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장애를 입은 것 으로 판정된 자)로 정하고 있다.
열악한 채탄 환경 속에 순직한 광부, 진폐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재해자 들은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였다. 즉, 이들을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상이자 및 공로자로 의결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방 안의 검토가 제기된다. 다만 지금까지 인정된 국가유공자는 독립유공자, 전 몰·전상군경 등으로 매우 제한적인 해석과 적용이 이루어졌다.
관련 조항을 근거로 후속 논의와 명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할 것이 다. 정선 사북항쟁, 5·18민주화운동, 제주 4.3사건 등 관련 사례들을 벤치 마킹하여 구체적인 지원·혜택 방안을 모색하는 것 역시 필요할 것이다.
2)관련 조례 개정과 특별법 제정
예우와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노력이 선 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관련 통계와 자료의 접근이 어렵고, 이들을 위한 지 원도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순직 광부에 대한 현황 및 통계 조사, 이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 시행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되어 진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단기), 특별법 제정(중장기) 추진의 필 요가 제기될 수 있다.
단기적인 방안은 2020년 강원도의회에서 강원도 탄광 순직산업전사의 위 상과 예우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강원도 탄광 순직산업전사 예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이다.
현행 조례에서는 순직산업전사를 ‘탄광노동자로 근무하던 중 현장에서 매몰 사고로 순직한 자’로 국한하여 정의하고 있다. 이 조항에는 매몰사고 이외에 화약, 낙반, 운반, 질식, 화재 등 다양한 사고와 직업병인 진폐증으로 순직한 광부들은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탄광노동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던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포함)’으로 개정하여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파독광부간호사법 제정 사례와 같이 순직 광부와 진폐재해자, 유가족들 의 위상과 예우를 높이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특별법을 통해 도·시군단위로 추진하고 있는 위령제를 통합하여 국가단위 행사로 격상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순직광부, 진·규폐증 재해자에 대한 현황과 통계 등의 조사,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교육·홍보 활동 등의 기념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진·규폐증 재해자에 대한 의료·생활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3)석탄산업 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방안
석탄산업은 한국 경제발전을 견인한 역사·기록·문화유산학적 가치의 측 면에서 인류사에서 기억되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강원도 석탄산업 유산은 각각의 기록들의 고유한 특성들에도 불구하고 그 기원과 유래가 정확하게 확인된다는 점에서 세계기록유산의 조건인 ‘진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근대화를 이룩한 산업역군의 소중한 유산이라는 점에서 ‘유 일성’, ‘독창성’과 ‘비대체성’에도 부합될 수 있다. 즉, 석탄산업 유산 은 문화유산적 가치의 측면에서 역사적·학술적·상징적 가치가 충분한 산업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다양한 문화유산과 그 산물의 가치를 재조명하여 활성화하는 활동 들이 보편화되면서 문화유산의 ‘보존’과 더불어 ‘활용’ 측면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강원도 탄광지역도 석탄산업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를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광산유적은 총 21개소이며, 그 중 석 탄광산유적은 6개소이다. 이중 영국의 블랙나번 산업 경관은 19세기 산업혁 명으로 인한 탄광 산업의 발전과정과 당시 종사자들의 문화 등 당시의 산업 경관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산이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때 주요 기념물, 인프라의 보존 형태와 주변 자연풍경이 포함되었다. 이외에도 독일의 졸버레인,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유산 등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 어있다. 이에따라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주역인 석탄산업의 등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강원도 탄광지역에는 태백 철암역두 선탄시설과 장성 이중교, 삼척 도계 급수탑이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외에도 탄광지역에는 보존가치가 높은 산업시설(수갱시설, 저탄장, 사택 등)과 석탄산업 유산으로서 상징성이 높은 위령탑(위령제)이 있다.
최근 장성광업소 등 가행 광산의 단계별 조기 폐광에 합의함에 따라 석 탄산업 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 활용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에 지역자산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근대문화유산 등록과 유네스 코 세계유산 등재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간 연계·협력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산업 유산의 범위 설정과 보 존·활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다.<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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