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주재우)는 가을철을 맞아자연자원 보호와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1월 9일까지 특별 현장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기간 동안 임산물채취, 야간산행, 샛길출입 등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공원 내 행사(백천명품마을 축제 등)기간 등을 고려하여 순찰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립공원에서 불법·무질서행위는 적발 시 유형 및 횟수에 따라 5만원∼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경중에 따라서 사법기관에 통보된다.
김상희 태백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장은“맞춤형 특별 현장관리를 통해 국립공원 자연자원 보전과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탐방객과 지역주민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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