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의회(의장 고재창)는 1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의사일정 결정, 조례심사특위구성, 관계공무원 출석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1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월2일부터 2월8일까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 2월9일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2월10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번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고재창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구감소, 장성광업소 폐광 등 지역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비롯하여 티타늄 개발, 고속철도 조기도입 등 태백시가 도약할 수 있는 주요 현안문제에 대하여 의회에서도 적극 응원하고 협조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에 상정된 주요 조례안으로는 ▲태백시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황지자유시장 제1,2 주차장 및 고객편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태백시 취약계층 생활안전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태백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태백시 빈집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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