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의회는 10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 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1일부터 시작하여 10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 주요업무 보고와 조례안 등을 심의했으며 이날 본회의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홍지영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2021년 9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다자녀 가구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로 확대하였는데 태백시도 발 맞춰 다자녀 가구 지원을 현행 3자녀에서 2자녀 기준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지원하여 실효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고재창 태백시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 주요업무 보고 및 조례심사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하고 10일간 함께 회기를 진행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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