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3월2일부터 5월15일까지 75일간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28개 탐방로 중 부분통제 1개 구간을 포함한 14개 탐방로의 출입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제구간에 무단출입 시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봄철은 산불발생위험이 특히 높아 산불발생의 원인이 되는 흡연, 취사, 야영, 샛길출입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개방 및 통제 탐방로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출입탐방로는 검룡소관광지 구간과 만항재-함백산정상, 당골, 백단사, 유일사주차장-태백산정상 등 구간이다.
김영석 탐방시설과장은 “태백산국립공원 산행을 계획한다면 사전에 탐방로 통제현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불 발견 시에는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033-550-0000) 및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즉시 신고하여 소중한 자연자원을 산불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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