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지난 8일 LH 강릉권 주거지원종합센터와 ‘태백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원사업내용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사에서 공급하는 관내 국민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태백시가 신규 입주하는 저소득층 무주택가구에게 임대차보증금(보증금 중 50%이며 최대 1천만 원, 계약금은 제외)을 계약기간(2년, 최대 2회 연장) 동안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힘겹게 살고 있는 관내 주거취약가정에게 주거비 부담을 상당부분 해소하면서 국민임대주택에서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호 시장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하며, “우리시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상생 협력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사 그리고 LH 강릉권 주거지원종합센터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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