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저소득주민의 위기 상황 발생 시 또는 예기치 않은 재난·재해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시민의 일상적 안전보장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이번 조례 제정은 사회적 재난 등이 빈번한 시기에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 마련을 위해 추진하게 됐으며, 위기상황 극복 및 생활 안정 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 오는 4월16일까지 20일간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관련법령 검토 및 시의회 간담회 후 입법 절차를 통해 최종 조례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의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보장하고, 지원사업 등을 내실화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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