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의회(의장 전영기)는 29일 제287회 정선군의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3월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정선군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김영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선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총 12건의 조례안과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해산 승인 동의안> 등을 심도있게 심의‧의결했다.
또한 읍․면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정선군 9개 읍․면의 주요 시책 및 사업 추진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현황 파악 및 합리적 대안 제시에 주력했다.
전영기 의장은 “민원 최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읍면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민생과 직결된 현안 사항의 해결과 군민의 안전을 위한 예방 대책들이 성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선군의회도 적극적인 소통 노력으로 민의를 전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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