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은 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살기좋은 지역사회 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군민을 찾아 시상해 오던 ‘정선군 향토민상’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올해부터 ‘정선군민대상’을 시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지난 1993년 「정선군 향토민상조례」를 제정하고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164명의 군민들에게 향토민상을 시상하였으며, 조례가 제정된지 30년만에 명칭과 내용을 전부개정하게 되었다.
정선군 향토민상을 ‘정선군민대상’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동안 문화체육·지역개발·농림산업·사회봉사·환경 5개 부문별 1명씩 시상해 오던 방식에서 부문 구분없이 수상 인원을 3명 이내로 하되, 수상대상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수상대상자는 시상기준일 현재 정선군에 5년 이상 거주한 자로, 군민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거나 같은 공적으로 정선군 향토민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수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상후보자 추천은 군 소속기관의 장과 각급 기관·단체장이 할 수 있으며, 수상자는 군민대상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올해 군민대상은 제41회 정선군민의 날 기념 군민체육대회 날 시상할 계획이다.
수상후보자 추천서는 5월 24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군청 총무행정관 서무팀(☎033-560-2231)으로 제출할 수 있다.
황승훈 총무행정담당관은 “30년 전부터 시행해오던 정선군 향토민상을 정선군민대상으로 변경하여 시상함으로써 상의 품격을 높이고 우리군 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애쓰고 계시는 군민들이 널리 알려져 자긍심을 갖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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