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1년12월23일 광업법 제정 공포기념일 국가기념일로 추진, 개정안 통과시 법정기념일 가능해질 듯
이철규 의원, 광업인의 날 제정을 위한「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본보 태백정선인터넷뉴스가 지난해말부터 기획특집으로 보도해왔던 ‘광부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추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는 강원남부 폐광지역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철규 의원이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14일 대표발의 함으로써 국회차원의 기념일 제정이 가시화 된 것이다. 이번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내 7개 폐광지역 시군(태백 정선 영월 삼척 문경 보령 화순) 군민들의 숙원사업인 광부의 날 제정이 법제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산업에서 광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리고 광업인의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2월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하는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광업인들은 신념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석탄과 일반 광물을 생산하며 국가 에너지 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고, 어려운 근무 환경 속에서도 국민 편익 증진과 국가산업발전을 이끌며 대한민국 경제의 기틀을 마련해왔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공식적으로 광업인의 날을 제정하여 광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광업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날로 삼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광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관련 법정기념일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6월 국내 마지막 국영 탄광인 삼척 도계광업소의 조기 폐광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광업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들의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한 ‘광업인의 날’ 제정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광복 후 새로운 광업법을 제정 및 공포한 날(1951년 12월 23일)인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하여, 광업인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노고를 격려할 수 있도록 「광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광업인들은 혹독한 작업 환경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헌신하며 산업화 시대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이끈 주역으로, 광업인의 노고를 위로하고 순직자를 기리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라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가 발전의 핵심산업인 광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광업인들의 자긍심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보 태백정선인터넷뉴스는 ‘석탄광부의 날 제정하자’의 기획특집을, ‘광업인의 날 기념일 제정과 과제’라는 주제로 6회부터 연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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